타인 주민번호 무단사용 '무조건 처벌'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8.09 17:57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을 노린 경우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끼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새로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투자 안 하면 2배" 압박…트럼프 속내는 따로 있다? 깨웠다고 걷어차고, 단속엔 행패…술 취한 이들의 최후 동영상 기사 [단독] 갈 곳 없어 인천으로…트럭 2,500대 분량 '와르르' 동영상 기사 세계가 지켜본 16시간 비행…판다 2마리의 특별 임무? 동영상 기사 "피 묻어 찝찝" 1천만 개 팔렸는데…"어떻게 버려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