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오늘(9일)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의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소속 의원 10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단독 제출했습니다.
민노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제3의 기구가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을 '공개를 막는 법'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노당 법안은 공개의 주체를 '보유기관의 장'으로 규정, 특검법 제정 시 특별검사가, 특검법 미제정 시 검찰총장이 도청 자료 내용의 공개를 결정짓도록 했습니다.
또 '미림팀'의 불법도청 자료는 물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하에서 이뤄진 모든 도청 자료 가운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수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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