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안기부와 국정원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한 해법을 놓고 여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특검법을 오늘(9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특별법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지도부가 직접 나서 야권의 특검법 공동 발의 방침을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문희상 당 의장은 오늘 오전 당사에서 열린 특보단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국정원 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일개 검사인 특검에게 도청테이프의 공개 여부와 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발표하자는 대목도 법 질서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도청 파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야 한다"며 여당의 특별법추진을 정략적인 선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민간기구 구성 특별법은 현행 법률 체계을 일시 정지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도청내용을 선별공개하자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특별법과 특검법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어서 도청 파문 해법을 둘러싼 법안처리를 놓고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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