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이 지금도 사실상 도청을 계속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감청이 끝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해 주고 있어 보도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전 국정원 과학보안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 때문에 지금도 도청으로 볼 수 있는 편법 감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감청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도 계속 감청 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현직을 떠난 사람의 추측성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 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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