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다가구주택 매입임대가 활성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05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지침, 전세임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서민주거안정기금지원은 1조5천2백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부도임대아파트 지원대책으로는 분양전환, 경락대금을 가격의 80%이내에서 연리 3%,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강제퇴거자에게는 전세자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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