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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도입

채권입찰제 재도입·전매제한 강화

<앵커>

판교 신도시에 들어설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분양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도 다시 도입됩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젯밤(3일)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판교에 공급할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은 주택공사가 하고, 시공만 민간기업이 맡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0% 정도 더 많은 3천세대를 추가.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판교지구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최초분양자가 낮아지는 분양가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세차익을 갖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재도입해 보완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권입찰제는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겠다는 분양신청자를 당첨자로 정하는 제도로 IMF 직후인 지난 99년 폐기됐습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 분양가는 상당히 인하될 것으로 봅니다. 채권입찰제를 통해서 이를 흡수해서 서민주택 재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당정은 한편 과밀성장지역의 전매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전매제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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