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을 제때에 냈는데도 범칙금이 이중으로 청구된 사례가 지난 2000년 이후 백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2004년 교통범칙금을 제 때 냈는데도 범칙금 통지서가 다시 나오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된 건수가 101만건, 금액으로는 55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기간 과태료를 냈는데도 압류조치를 당한 사례도 93만 6천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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