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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시 반드시 신고해야"

12월부터 적용…위배시 징역 또는 벌금

<앵커>

앞으로는 실종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다가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680명의 미아가 실종된뒤 부모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동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아를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미인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실종신고가 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경웅/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소장 : 미인가 시설의 아이들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개인이든 시설이든 부모가 확실하지 않은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준영/경찰청장 :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래전에 미아가 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아이들을 유전자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생업까지 포기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모들.

이들은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 시행되면 잃어버린 아이를 하루속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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