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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 불참 빈곤층 생계급여 삭감

앞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데도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삭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지 않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의 전액 또는 일부를 뺀 나머지 돈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채울 경우 공공기관 등이 그 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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