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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압사사건' 미군에 재판포기 요청

6주내 회답없을 시 한국 재판권 행사해야

법무부는 지난 6월 동두천시에서 미 헌병대 소속 트럭에 의해 한국 여성이 압사한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6주 안에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한 회답을 해야 하며 회답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군 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당시 미군은 우리 정부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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