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오는 8.15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해 당초 건의했던 일반 사면은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고 단순 음주운전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심의 431만명을 특별 사면하도록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정 건의했습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오늘(24일) 브리핑을 통해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생계형 사범과 향군법 위반자 등 1만명과 도로교통법 위반자 430만명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음주사범이라도 중범이나 상습범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정치인 사면의 기준과 관련해선 다음주 초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열린우리당 고위관계자는 "정치인의 경우 2000년 16대 총선사범과 2002년 대선사범 가운데 선거대책위원장,사무총장 등 공식 지위에 있던 인사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일반사면 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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