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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범 다수배출 운전학원 제재 도교법 위헌"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운전학원 졸업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 운전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정지시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운전학원 운영자의 직업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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