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교량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어 재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인·대물보상 책임을 지우되, 시설 소유주의 자기 손해는 일반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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