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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의 반란' 오늘 대법원 선고

여성도 종중의 회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가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소속으로 출가한 여성들인 원고는 지난 99년 종중이 땅을 팔아 생긴 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출가한 자신들에게는 성인 남성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천2백 만원씩을 주자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종중구성원을 성인남성으로 한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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