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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 진로인수…주류업계 '지각변동'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 맥주의 소주업체 진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초대형 주류 기업의 탄생이 현실화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 맥주의 진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은 4가지입니다.

우선 5년 동안 두 회사의 술 가격을 소비자물가 인상률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두 회사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고, 두 회사가 주류 도매상에 출고한 물품내역을 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는 조건입니다.

이와 함께 석 달 안에 거래상의 지위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하이트 맥주측은 즉각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공제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이트 맥주는 조만간 잔금 3조860억원을 납입하고, 진로에 인수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맥주 시장의 58%, 소주 시장의 56%를 점유하는 초대형 주류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하이트의 라이벌 오비 맥주와 지방 소주업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하이트와 진로가 위스키와 생수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주와 소주는 물론 위스키 등 주류 업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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