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과 통합 이후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은행 노조가 대출 금리를 속였다며 씨티은행과 당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미은행 노조는 고발장에서 2002년 말부터 2년 3개월동안 씨티은행이 대출 당시에는 3개월 변동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한 뒤 줄곧 높은 이자율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7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금융감독원도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씨티은행에 보낸 금감원의 권고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측은 노조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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