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입니다.
이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나머지 개발이익환수법을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택지를 개발할때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해 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재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별도로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개발이익을 이중으로 환수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다 양도세를 무겁게 매겨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또, 현재 나대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를 확대하는 등 보유세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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