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색각이상자 채용제한은 차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19 10:0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색각 이상, 즉 색맹이나 색약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것을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업무상 불가피성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막연한 위험 가능성에 근거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너무 기특" 사연 당사자도 등장…울컥하게 만든 목격담 동영상 기사 "학생 본분 망각"…연대 치대에 뜻밖의 '반성문',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부캉이' 보러 2만 명 '우르르'…뜻밖의 '명물' 전국구 인기 동영상 기사 "도망갈 거 아냐"…지자체가 나서서 여권 뺏었다 동영상 기사 '느림보' 복구에 시작도 못 하고 '동동'…'파행 운영' 여전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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