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해찬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 검찰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임의제출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총리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행담도 수사 관계자도 정부부처에 사실관계를 조회한 적은 있지만 영장없이 관련 공문서를 가져온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