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오는 9월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업의 하도급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서비스업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이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서비스업종의 하도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실태조사를 빠르면 9월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실태조사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이상 서비스업체 6만여곳 가운데 표본을 뽑아 하도급 거래 규모와 대금지급 관행 등에 대해 서면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예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건설·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하도급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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