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지역 가운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고층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했던 오간수문과 광통교 구간에서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심의결과 이 지역의 건물 제한 높이가 최고 90미터로 완화됐다면서 청계천 주변 활성화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천 주변 지역 가운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고층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했던 오간수문과 광통교 구간에서 2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심의결과 이 지역의 건물 제한 높이가 최고 90미터로 완화됐다면서 청계천 주변 활성화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