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부녀회·중개업자 담합 예의주시

이병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12일 아파트 부녀회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담합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녀회가 단독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라고 압력을 가해도 부녀회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아니어서 공정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사업자에 해당돼 공정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이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부녀회와 중개업자의 담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실사팀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