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자유무역 협상 체결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의 관세를 최장 7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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