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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주택자, 양도차익 80% 환수

현재 투기지역 안에서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세율 6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면 75%가 되고 세액의 10%만큼 주민세를 덧붙이면 최고 세율이 82.5%에 이르게 됩니다.

현행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투기지역에 탄력세율만 적용해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 시행한 뒤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도입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불안에 따라 투기성향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이같은 탄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최소 1%에서 최대 3%인 세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1주택자나 고령자는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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