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뛰어난 임야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됐다면 행정관청은 땅값 뿐만 아니라 관상수에 해당하는 나무값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박모씨 등 6명이 공원조성용 임야를 매입하면서 땅값만 보상한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강북구청은 원고들에게 1억2천만원을 주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북구청은 소나무를 제외한 임야에 대한 금액만 보상했기 때문에 소나무의 소유권까지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적정한 방법으로 소나무 값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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