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06 10: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동부지법 형사3 단독 김홍준 판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왜 이렇게 흔들려"…술 취해 소화기 들더니 '충격' 들것에 실려 쫓겨난 87세…70년 산 집에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무심하게 '인삼' 물었을 뿐인데…"AI 영상인 줄" 난리 달러 떨어지니 2배로 웃었다…3분기 수익률 휩쓴 ETF 정체 배불뚝이 탈모 재벌로 변신했건만…톰 크루즈 흥행 굴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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