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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로 에이즈 감염' 첫 손배 인정

혈액응고제를 투여받은 혈우병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다면 이 응고제를 만든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16살 이모군 등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혈액제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이군과 이군 가족에게 모두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혈액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피고의 과실과 에이즈 감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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