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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어제 석방

수감 중이던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29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30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보호감호 영장이 발부돼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태촌씨에 대해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만큼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김씨를 풀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각종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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