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을때 적용하는 알선수재죄의 법정형을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종사자였던 강모씨등 4명이 5천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수뢰죄와 같이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업무상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기 위해 알선수재죄를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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