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결권 제한' 헌법소원, 주선회 재판관 배당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30 17:54 조회 조회수 헌법재판소는 삼성그룹의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 조항을 문제삼아 낸 헌법소원 사건을 주선회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와 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이 오는 2008년부터 절반인 15%로 낮아지게 되자 29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사람 둘러싸고 무참히 '퍽퍽'…한밤중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범인은 현직 경찰"…임용 전부터 이어온 '끔찍 범행' 동영상 기사 "이번주에만 5천 명" 학생들 줄줄이 연행…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역대 최악" 끝까지 엉망진창…결국 쏟아진 야유 동영상 기사 '암살자(들)' 탄환 굿즈 어쩌다 만들어졌나…사과문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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