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박지원씨 헌법소원 기각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30 17:09 조회 조회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옛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법이 처벌하려는 행위와 주체가 모호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혼동을 일으킬 만큼 해당 조항이 불분명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재경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자 재작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사람 둘러싸고 무참히 '퍽퍽'…한밤중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범인은 현직 경찰"…임용 전부터 이어온 '끔찍 범행' 동영상 기사 "이번주에만 5천 명" 학생들 줄줄이 연행…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역대 최악" 끝까지 엉망진창…결국 쏟아진 야유 동영상 기사 '암살자(들)' 탄환 굿즈 어쩌다 만들어졌나…사과문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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