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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출연자 허위 비방 30대 벌금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TV 교양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유명 변호사를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비방한 혐의로 32살 지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지씨는 올해 초 모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변호사를 지칭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시청자 의견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변호사는 지난 99년 4월 국민연금 가입 후 연체한 적이 없었는데, 지씨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잡담하는 것을 듣고 확인도 없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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