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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2% 인상…9월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9.2%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저임금 시간급을 3천백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70만600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3백인 이상 기업은 64만7천900원이 되며, 전체 근로자의 10.3%인 백5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위원회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등 노동계 위원들은, 당초 27%로 제시했던 인상율 요구안을 크게 낮췄음에도 위원회가 사측편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진행했다며, 결정내용의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내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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