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내에서 나체사진을 찍는 등 성추행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군내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형법을 고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스킨십이나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세분화했다"면서 "속옷을 들여다보는 행위나 나체사진을 찍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군형법은 동성애 등에 대해서만 추행죄를 인정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추행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정은 또 영창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고 군에 구치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병사 상호간 가혹행위 금지규정을 강화해 선임병의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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