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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설치 의무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스크린 도어가 없는 지하철 역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주의했던 김씨의 잘못이 크지만 공사 측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의무가 있어 2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문을 세우고 전동차가 멈춘 뒤에만 열리도록 만든 안전장치로 설치비가 비싸 현재 지하철역 2백61곳 가운데 1호선 신길역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0월 출근길에 서울 중계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선로로 추락했으며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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