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KTF가 무선인터넷 '매직엔' 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돼 피해를 입었다며 가입자 백45명이 KTF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인당 30만원씩, 4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서비스요금 등을 환불했더라도,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F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7만4천여명을 매직엔 월정액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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