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법인세법상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접대비 명세서에 상대방등을 기재하도록 돼있으나 현실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는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또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는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는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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