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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구 등 22곳 '투기지역' 지정

투기지역 확정지, 전국 시·군·구 중 18.2% 육박

<앵커>

전국 30개 지역이 무더기로 토지와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 시·군·구의 43%, 전국 시·군·구의 거의 절반이 투기지역으로 지저되는 것입니다.

유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7일) 열린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회에서 토지 투기지역 22곳을 지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와 동작구 등 8개 구가, 인천은 옹진군과 부평구 등 7개 군과 구,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권, 부산의 7개 시·군·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247개의 시·군·구 가운데 63곳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4곳 가운데 1곳꼴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무려 60%가 넘는 16개 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정민/재경부 세제실장 : 서울 강북지역은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기타지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경제 자유구역 지역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됩니다.]

주택 투기지역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시 동구와 북구, 서울시 성동구 등 전국의 8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5분의 1에 가까운 18.2%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0일부터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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