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급 아파트를 싼 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여서 수백억원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도 모르게 이중계약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입니다.
1년치 월세 2천5백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대신, 집주인이 방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 모르게 별도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60대의 이 모씨는 서울 시내 아파트 수백채를 제 3자를 내세워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급 아파트를 싸게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씨는 국정원 간부라면서 3년이 지나면 집을 명의이전 해주겠다며 속여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3,40평 아파트를 싼 값에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도 없이 돈을 냈습니다.
[아파트 입주 사기 피해자 : 등기해준다고, 명의 변경이 된다고 했죠. 3년 넘으면 된다고 해서...(계약서를 볼 수 없나요?) 계약서가 없어요.]
피해자만 수백명, 피해금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씨는 지난주 중국으로 도피했고, 이름을 빌려줬던 유모씨와 중개업자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