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배치안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해당지역의 토지, 주택 등에 투기가 우려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선정 전 예상후보지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정지역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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