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이 곧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는 것 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자격증 수험서 판매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선거관리협회에서 발급하는 선거관리사가 국가공인 자격증이 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선거관리협회와 허위광고를 이용해 수험서를 판매한 크라운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있지도 않은 전화교환사 자격증을 광고하며 수험서를 판매한 충청고시학원, 세종교육원, 한국교육원 등 수험교재 판매업체 3곳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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