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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학원 강사, 근로자 아니다"

법원이 학원 강사와 학습지 교사에 대해 잇따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입시학원이 "강사를 근로자로 판단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강사가 강의시간 등을 학원으로부터 제한받지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내왔고 다른 학원 출강을 막지도 않아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도 학습지 교사 17명이 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은 출퇴근이나 겸업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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