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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소속 공무원 승진취소는 부당" 소송제기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임용을 취소한 울산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두 구청장은 소장에서 "단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가한 동구청과 북구청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한 각 구청장의 승진임용을 지난 7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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