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건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의원들에게 제공한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 문건에서 그동안의 수사권 조정 경과를 소개하면서 "경찰 조직의 특성상 비수사 분야 간부가 많아 내실있는 수사지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일제시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식민수탈의 도구였고 해방 뒤에도 식민경찰 종사자들을 다시 채용해 당시 일제 독립투사 변호인들로 충원된 검찰이 경찰 파쇼를 견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경찰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 지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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