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시행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건설시행사인 사장 이모씨로부터 "제1종 지구 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이 사장의 보증을 받아 다른 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빌려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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