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건물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름표만 장애인용이라고 돼 있을 뿐,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이 많습니다.
기동취재,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서울의 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지만,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어서 안에서는 절대로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문이 안쪽으로 여닫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환/동사무소 직원 : 이용자가 거의 없다보니까 문제 인식을 못했네요.]
근처 우체국도 마찬가지, 세면대 손잡이가 입구를 막고 있어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변기는 손잡이가 너무 멀리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점자 표지도 비상벨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 이 장애인의 화장실의 경우 안으로 들어가면 휠체어를 위한 자리를 이렇게 세탁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7층에 있습니다.
미닫이 문은 제대로 닫기지 않고 잠금장치도 없습니다.
변기 앞쪽 공간은 56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규정대로 1.4미터 이상은 돼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휴지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장애인 화장실 하나만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장애인 화장실을 갖췄지만 실제 이용가능한 화장실은 45%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정 : 먹고 입고 배설하고, 그게 사람으로서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장애인에게 그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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