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前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파문과 관련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오늘(16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당시 의혹 가운데 '위장전입' 부분을 공식확인.
이헌재씨측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했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기준 시가 신고와 실거래가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불법거래와 관련해선 실거래가 신고만 인정됨.
당시 이헌재씨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했지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태였음.
'이헌재씨는 따라서 공고된 수정신고기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위장전입과 관련한 수정신고·납부를 해와 문제가 없어졌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 청장은 그러나 이 前 부총리가 받고 있는 전매의혹과 관련해선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답변하고, '전매관련 사실은 없고, 매입한 사람 역시 그렇다'고 말함.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