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초 집단 움직임을 보였던 평검사들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열렸던 평검사회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청와대의 위법성 검토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결론입니다.
평검사회의는 공무상의 의견수렴과 표현인만큼 국가공무원법에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손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따라서 "외부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평검사회의 운영 준칙을 개정한 것이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 평검사들에 대한 조치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징계를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법무부에서 아무런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상황이 끝난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법무부의 결론에 대한 불만과 함께 막바지에 접어든 형소법 개정 논의 등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을 미리 제어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집단 반발한 평검사들에 대해 더이상 취할 조치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양측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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