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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 아들 방치해 사망...아버지 영장

생후 6개월 된 뇌사상태 아들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40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일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뇌사상태의 아들을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아들이 죽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난 7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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