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처가에서 전세자금을 받았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면 전세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67살 한모씨가 사위였던 이모씨를 상대로 "결혼 전에 줬던 전세자금 1억 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절반만 돌려주라고 한 원심을 깨고 전액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준 돈은 딸과 사위 사이에 '상당한 기간' 이상 혼인 생활을 한다는 전제로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들은 혼인신고도 없이 반년간 주말부부로 지내다 헤어졌으므로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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